3줄 요약

* 고율 관세와 탄소 배출 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철강산업 위기 심화.

* 정부 국내생산세액공제 개정안에서 철강 품목이 누락돼 산업계 역차별 우려 제기.

* 어기구 의원이 철강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2036년까지 지원하는 조특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국내 철강 생산에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막고 국내 투자와 생산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철강산업은 고율 관세와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세계적 공급과잉, 에너지 비용 상승, 탄소배출 규제 강화가 겹치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 기계, 방위산업 등 주력 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인 만큼,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하면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 원안에 빠진 철강 포함 추진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개정안에는 철강이 대상 분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기지를 유지·확충하고 저탄소·고부가가치 철강재 생산을 늘리려면 실제 생산 활동과 연계한 세제 혜택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정안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등과 함께 철강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 경제안보상 중요성과 국내 생산기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철강제품을 지원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공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국내에 직접 판매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제품의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적용 기한은 2036년까지로, 실제 국내 생산과 판매 실적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했다.

어기구 의원은 “철강은 반도체, 자동차와 조선부터 방위산업까지 우리 주력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소재”라며 “국내 철강 생산기반을 지키는 일은 개별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도 기업이 국내 생산과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기반이 되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