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당진시의회 의원들이 받게 될 월정수당이 202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3.5% 오른다. 결정된 기준액에 따라 2027년 당진시의원 1명이 받게 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800만 원과 월정수당 2953만4400원을 합쳐 연간 4753만4400원에 달한다.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6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적용할 시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심의해 인상 결정을 내렸다.

심의 결과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반영해 2027년 월 246만12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 월 237만8000원에서 매달 8만3200원(연간 99만8400원) 늘어난 액수다. 이어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 동안의 월정수당도 매년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연동해 올리기로 했다.

반면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경비인 의정활동비는 기초의회 법정 상한액인 월 150만 원(연간 18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당진시의회 의정비는 2023년 의정활동비 110만 원, 월정수당 221만5500원이었으며, 2024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활동비가 150만 원으로 충남도내 시군 의회에서 일률적으로 상향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상과 관련해 “202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만큼 인상한 월 246만1200원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정자립도 하락 논란 속 ‘표결’로 결정

이날 회의는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위원회는 충남 도내 세 번째 규모인 주민 수 증가(4311명 증가)와 공무원 보수인상률(3.5%), 전국 50만 미만 시의회 평균보다 우수한 회의 참석률과 의원발의 건수 등 활발한 의정활동 실적을 인상 근거로 들었다.

반면 심의 과정에서 당진시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위원은 “당진시 재정자립도가 2022년 26.2%에서 2026년 25.48%로 0.72%포인트 떨어졌다”며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과 17만 시민의 눈높이를 감안할 때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그대로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어진 표결에서 참석위원 10명 가운데 9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3.5% 인상안이 가결됐다. 이어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올리는 안건도 찬성 8명, 반대 2명으로 통과했다.

공청회와 여론조사 절차는 생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을 보면 지자체가 월정수당을 당해 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해 올릴 경우 반드시 지역 주민 대상 공청회나 여론조사 기관 조사를 거쳐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 인상 폭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한도인 3.5%에 맞추면서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는 추가 회의 없이 1차 회의만으로 심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