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원의 급여수준이 2784만원으로 확정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10명의 위원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군의원의 급여 중 월정수당은 월 122만원,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의원 유급화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재정자립도, 물가인상률, 지역주민 정서, 타 시·군 결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년 2120만원보다 31.3% 상승한 2784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군의원들은 유급화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은규 부의장은 “공무원 봉급으로 산정하면 8급 4호봉 정도라고 하는데 이왕 유급화를 하려면 군민의 대표라는 위치에 맞게 지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전국 18개 시민사회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김기식, 김제선)는 지난달 20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지방정부 공직자를 비교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논의의 편의만을 고려한 방식”이라며 “국회의원을 비교 기준으로 업무의 성격, 주민대표성, 적정생계비 등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