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60만 원 인상된다. 월정수당에서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를 반영한 것으로 연간 3720만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이뤄져 있으며,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은 인상하지 않고, 월정수당만 기존 234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올랐다.

충남도를 제외하고 도내 시·군의회 가운데 가장 많은 월정수당을 받는 곳은 천안시로 3171만 원에 달한다. 아산시의회(2745만 원)와 보령시의회(2429만 원) 다음으로 당진시의회가 많은 월정수당을 받고 있으며, 태안군·계룡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회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2.6%를 인상했다.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은 모든 시·군이 같다.

한편 충남도의원의 월정수당은 3905만 원으로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을 포함해 연간 총 5705만 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