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을 마친 2325필지다. 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열람, 의견청취를 마친 뒤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로 가격을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당진시청 토지관리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내면 된다. 당진시청 누리집 공고란에 올라온 이의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당진시청 토지관리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내거나 우편, 팩스(041-350-3829)로 보내도 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 가격의 균형이 맞는지 등을 재조사한다. 이어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해마다 결정·공시 뒤 결정통지문을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의신청 기간에는 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려고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 서비스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는 등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