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 5·6호기 건설 및 운영 관련 환경협정이 체결됐다.

지난 1월31일 김낙성 군수와 유종덕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건설처장은 당진화력 5·6호기 건설 및 운영 관련 환경협정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협약서에 의하면 굴뚝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황산화물은 표준산소농도 6%기준 70ppm 이하, 질소산화물은 6%기준 70ppm 이하, 먼지는 30mg/S㎥ 이하로 법적기준보다 강화했다.

또한 5호기 정상가동되는 첫해부터 매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군민에게 공개해 문제점 발견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수은성분에 대한 측정도 5호기 정상가동시점부터 1년 내에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해 결과를 군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체에너지 개발 홍보를 위해 대체에너지 홍보시설물을 설치하며 5·6호기 건설현장을 민·관·학 공동환경조사단의 조사활동 내용에 포함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당진군은 “영흥이나 태안화력에 비해 배출농도 기준을 높였다”며 “당초 당진군의 계획대로 체결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부분이 수용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당진화력 증설 및 핵폐기장 건설저지 범군민 투쟁위원회(상임의장 김중회)’는 성명을 통해 “결과적으로 5·6호기 증설에 대한 환경협정 체결은 당진군이 스스로 당진화력의 대형화 건설을 최후 용인해준 결과에 다름 아니”라며 “군민의견 수렴을 위해 건축허가 전에 해당 주체가 합의해 대토론회를 가질 것을 권고·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