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기 증설 관련 군 협의 조건 포함

당진군과 동서발전이 당진화력 7·8호기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해 환경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4월27일 당진군수 권한대행인 권갑순 부군수와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주성철 당진화력본부장은 당진화력 7·8호기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환경협정문에 서명하고 상호 교환했다.

모두 11개 항목으로 이뤄진 환경협정에서 당진군과 동서발전은 우선 대기오염물질의 연 평균 배출농도를 황산화물의 경우 60ppm, 질소산화물 60ppm, 먼지 20mg/S㎥로 정했다.

지난 2002년 체결된 5·6호기 관련 환경협정에 비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10ppm, 먼지는 10mg/S㎥ 가량 강화됐다.

또한 발전시설의 대형화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적인 변화에 의해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유사시설의 견학과 객관적인 자료확보를 바탕으로 8호기 준공 후 1년간의 운영자료를 토대로 군과 협의해 1~8호기 오염물질 배출총량에 관한 이행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국가의 전력수급 상황 변경에 따라 동서발전의 후속기 증설계획이 있을 경우 증설과 관련한 최초 계획수립 단계에서 군과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보호과의 담당공무원은 “배출농도를 대폭 강화했으며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존중해 오염물질 배출총량에 관한 이행기준을 마련했다”며 “특히 후속기 증설과 관련해 군과 협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번 환경협정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의 김병빈 사무국장은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강화와 배출총량에 관한 이행기준 마련, 후속기 증설 관련 협의 등의 내용은 이전의 환경협정에 비해 진전된 내용”이라며 “그러나 후속기 증설 중단 등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환경협정 체결과 함께 별도로 작성된 이행각서를 통해 특별지원사업비 159억8천만원 외에 별도로 장학사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7·8호기 증설시 200세대 규모의 사원아파트를 석문면 내에 건설하고 동서발전의 본사의 석문 이전도 가능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