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시행(95.7.1) 이전 즉 95년 6월 30일까지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1년의 유예기간(95.7.1~96.6.30)안에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하여야 하며 만약 권리자 명의로 등기 또는 매각처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명의신탁은 무효가되고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사놓고 3년이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한 경우와 같이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95년 7월 1일 이후에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등)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권리자 이름만으로 등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중(宗中) 부동산의 명의신탁 또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