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에서는 95년 11월 1일부터 '120민원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 어디서나 6가지 (교통불편신고, 불법건축민원신고, 환경공해신고, 민원처리불편신고, 청소민원불편신고, 세무민원신고)의 신고창구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때에는 필히 안내에 따라 성명, 주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말씀하시고 내용을 녹음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청소민원불편신고를 할 경우 국번없이 120번 전화를 걸고 안내멘트가 나오면 신고사항 접수코드인 5번을 누르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말씀하신 후 내용을 녹음하시고 말씀이 끝난 후 *(별표)를 누르고 1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접수되어 7일이내에 처분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20번 전화를 걸고 안내에 따라 3번을 누르면 군수에게 군정전반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달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단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민원으로 처리될 수 없으니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