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는 7월 1일부터 민원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찾는 경우에 이에 따른 정신적, 시간적 손해에 대하여 소액의 보상금(관내 5천원, 관외 1만원)을 지급하는 민원보상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보상대상은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행정기관의 요구로 내방한 경우와 민원사무착오를 시정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해당되며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①다수인 관련민원 ②법규저촉으로 처리할 수 없는 민원 ③행정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 ④기타 행정착오로 인정하기 어려운 민원등입니다.

지급방법은 민원인이 보상금을 신청하면 주관부서 실과장이 지급대상 확인서에 의해 행정의 책임자가 정중한 사과의 말과 함께 소액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시책은 우선 군청부터 실시하고 민원인의 반응 및 실적에 따라 읍면까지 범위를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보상계는 민원행정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고 이후 유사한 착오민원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