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만 더 키운 ‘일품가든 감사’

도로 지나는 사실 고시후에 준공허가 내준 것 등 비위사실 드러나

그러나 관련문서 분실, 공소시효 경과이유로 경징계 등 의혹 남겨

일명 에 대한 충남도의 감사 결과 당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충남도는 금품수수·의혹 등 핵심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하는 등 별다른 물증을 밝혀내지 못해 실체규명에는 실패했다.

충남도는 또 일부 드러난 비위 사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주의, 훈계 등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내린 채 서둘러 감사를 종결했다.

충남도는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의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감사를 벌여 당시 건축계장이었던 김아무개씨와 담당주사 김아무개씨 등 2명을 훈계하고 전 문서관리 계장인 이아무개씨 외 4명에 대해서는 훈계 또는 주의처분토록 당진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당시 건축계장이였던 김아무개씨와 같은 부서 김아무개 담당주사는 건축허가가 난 일품가든 예정부지로 도로가 지나는 것을 알고서도 허가취소나 공사중지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준공처리한 과오가 인정됐다.

전 문서관리 계장인 이아무개씨 등 4명은 문서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관리소홀로 분실했다.

김아무개 계장 등은 95년 3월6일 도로변에 짓겠다고 신청해온 문제의 일품가든 음식점 건축을 허가했으나 4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대전국토관리청은 국도 32호선 확·포장공사로 인해 일품가든 건축 허가부지위로 도로가 지나는 것을 알리는 세부 설계도면을 당진군에 고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해 11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품가든 음식점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줬다는 것.

특히 관련 문서 분실의 경우 보존기간에 속해있었고 별다른 폐기이유가 기록되지 않은 점 등으로 ‘증거 인멸을 위해 고의적으로 문서를 파기한 것 아니냐’는 또다른 의문마저 자아내게 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이들이 ‘모르고 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는데다 당시 주무부서의 과장이었던 도시과장과 일품가든 건축주가 병으로 사망하고 당시 건축과장이 퇴직해 문제 당사자를 추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공소시효마저 지나 중징계를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당진참여연대 조순형 사무차장은 “보존기간중인 문서를 분실하는 등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음이 분명히 확인됐음에도 건축주와 공무원과의 유착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도의 감사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이어 “도의 감사결과는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혹평했다.

당진참여자치연대 등 주민 660명은 지난 9월29일 대전국토관리청이 시행(94~2001년)하는 국도 32호선(당진~신평) 확·포장공사와 관련, 당시 당진읍 원당리 856-1 일원의 토지가 공사구역에 편입되는 것을 당진군이 사전에 알고서도 건물(일품가든) 건축허가 신청서를 허가해 국가예산 8억1천5백여만원을 낭비했다며 건축주와 공무원간 결탁여부를 밝혀달라고 충남도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었다.

한편 충남도는 이같은 감사결과를 끝으로 사실상 감사를 마감하고 조만간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당진군에 서면통지하고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