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 송악면 한진1리 어민들이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아산만 국가공단 부곡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어업피해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개공이 매립공사에 착수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진생계대책위원회(위원장 방우진) 소속 주민 50여명은 지난 3일 ‘선보상 후공사’를 요구하며 건설현장사무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인데 이어 4일에는 공사장 진입로에 누워 차량진입을 저지하는등 집단시위를 벌였다.

한진1리 주민들이 이같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최근 보상기관인 인천해운항만청이 법적인 문제를 들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해옴으로써 비롯됐다.

한진1리 주민들은 실질적인 소득원이었던 실뱀장어 체포어업을 비롯, 72년도 대통령 하사금으로 조성된 새마을 굴양식장에 대한 보상, 일부 누락된 키타선박(유람선)에 대한 보상과 1세대 2인이상의 맨손어업 신고필증 소지자에 대한 추가보상을 요구했었다.

이에대해 인천해운항만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내역이 무등록쪾무면허 사항이라며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같은 사항이 지난 91년 해운항만청과 이미 합의된 것이었다며 이제와서 법적인 문제를 들어 약속을 뒤집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진생계대책위원회는 누락된 어업보상에 대한 협의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해상시위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매립공사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혀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