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회가 낙농가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하는데 오히려 농림부나 유업체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어 결국 정부 시책에 동조한 사람만 피해보고 있습니다.”
합덕읍 소소리에서 1978년 두 마리의 송아지로 낙농을 시작한 태광목장 이재명씨는 죽지못해 산다는 말로 낙농가들의 참담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태광목장의 하루 평균 납유량은 1천5백kg에 이르지만 우유값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준유량은 790kg에 불과하다. 기준유량을 책정할 당시 목장의 번식장애로 납유량이 적었던 게 원인이다. 더욱이 착유소는 20여 두 줄었지만 사양관리로 산유량이 늘어난 것이다.
잉여원유 차등가격제가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는 현상유지도 안되고 쌓여가는 적자에 아예 유대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이씨.
그동안 후계자 자금과 전업농 시설투자자금을 받아 냉각기와 착유기 등 최신 시설을 갖추는데 3억4천만원을 투자한 이씨의 목장은 한때 시설을 잘 갖춘 모범 양축가로 도내 낙농가들의 견학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 시설투자로 인한 빚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고 한다.
이씨의 목장이 폐업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억2천275만원에 불과해 폐업신청을 하고 싶어도 쌓여있는 빚 때문에 못하고 있다.
“평생 낙농을 하며 살았는데 낙농을 그만두면 빚을 갚을 방법도 없다. 폐업보상금으로는 지금 빚도 다 갚을 수 없다. 빚이나 없어야 때려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