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행사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약속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부행위제한기간
○94년 12월 29일부터 95년 6월 27일까지(선거일 180일전부터)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정당·선거사무장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위 사람을 제외한 제3자중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사람
■기부행위로 보는 사례
○금전, 화환, 달력, 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행위
○입당이나 입당원서를 받아주는 댓가의 제공행위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
○교통시설 편의의 제공행위
○연설회, 공개장소에서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또는 정당이 개최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자나 이들 집회에 청중을 동원해 주는 자에 대한 댓가의 제공행위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제공행위등
■기부행위로 보지않는 행위 예시
○관혼상제와 관련하여 친족 또는 직업상 관계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축·부의금을 2만원이내에서 제공하는 행위
○장학재단 또는 장학기금이 선거일 2년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장학금 지급 행위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상 행위로 개최하는 의정활동보고회 등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 떡 또는 음료(주류제외) 제공행위
○정당·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나 음료의 제공행위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다음호에 구체적으로 게재합니다)
기부의 수령·권유·요구의 금지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와 후보자(입후보예졍자 포함)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나 그 임·직원,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기부행위제한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5년이하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함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 받으면 일정기간 피선거권의 제한과 공무원, 정부투자기관등 공·사의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음
■기부행위제한기간과 같은 기간에 제한·금지되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이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인쇄물이나 녹음테이프 기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355-2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