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바쁜 생활속에 이·미용사 자격을 취득해 이·미용실을 내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 이·미용실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이·미용사 면허증 및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업소가 소재한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점포, 이·미용업)로 영업장 면적이 15m2 이상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중위생법 제4조 1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해당되며 구비서류는 신고서 1부(읍면사무소에 있음),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이·미용사 면허증사본 1부, 사진 2장(소명함:3cm×4cm 칼라)입니다. 수수료는 군수입증지 3,000원과 지역개발공채는 의자수에 따라 10개 이상 30,000원, 의자수 5개이상 20,000원, 의자수 4개 이하 15,000원이며 현재 면허세는 3,000원입니다.

민원인께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영업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접수하시면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후 개설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3일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해당 관할 읍면사무소에 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면허증은 군청 민원실에서 교부해 드립니다.

당진군청민원실:356-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