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밭 3필지가 있는데 좁은 면적에 필지가 연결되어 사업성이 없어 합병신청을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는 지번, 지역, 지목소유자가 다르거나 각 필지의 지번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이며 등기된 것과 미등기된 것은 합병이 불가합니다.
또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권에 관하여는 지역권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합니다. 다만 등기원인 및 년월일이 같은 경우 합병이 가능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적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이며 준비서류는 신청서 1부이며 수수료는 필지당 500원(군수입증지)입니다.
민원인께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지적과에 제출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서류검토후 현지조사 및 지적공부정리후 결과를 통지해 드리며 처리기간은 5일이 소요됩니다.
기타 궁금사항은 지적과 지적전산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