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도시계획의 상업지역내에 단란주점을 영업하려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답] 식품접객 영업을 받고자 하는 분은 업소가 소재한 건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단란주점, 유흥음식점은 위락시설로 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상 지역용도는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상업지역이어야 하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이 적용되며 민원인께서 준비할 사항은 허가신청서 1부와 사진 2매(소명함 3Cm×4Cm 칼라)약도를 준비하시고 수수료는 2,300원 군수입증지와 지역개발공채 유흥음식점, 단란주점일 경우 55,000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일 경우 20,000~55,000원 이 소요됩니다.
주택채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33m2이상인 업소는 70,000원, 면허세는 단란주점 유흥음식점은 30,000원이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은 5,000~30,000원입니다.
민원인께서 준비사항을 구비한 후 군민원실에 접수하면 사회과에 이송하고 담당자가 현지 조사후에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접수일로부터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당진군청민원실:356-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