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업종을 전환하여 여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우선 업소가 소재한 건축물의 대장상 용도가 숙박업 또는 여관, 여인숙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여관은 객실면적이 6m2이상이어야 하고 객실수는 10실(읍면 지역 7실)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허가신청시 학교환경정화구역 승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중위생법 제3조 1항 동법시행규칙 제1항이 적용되며 준비하실 사항은 신청서 1부, 평면도 1부,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여관 25,000원, 여인숙 3,500원이고 국민주택채권은 여관 50,000원, 여인숙 30,000원이며 지역개발공채 여관 20,000원, 여인숙 15,000원, 그리고 면허세는 5,000~30,000이 소요됩니다.

민원인께서 신청서를 작성후 군민원 봉사실에 접수하면 사회과에서 서류검토와 현지 조사후에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허가해 드리며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사회과 위생계(50-3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