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 지급요건이 완화됐다.

경로연금 신청대상은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자로 1인당 소득 48만6천원이하(가구총소득÷총가구원수)여야 한다. 또한 재산기준은 신청자 단독가구의 경우 5천만원이하, 신청자와 부양의무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는 7천5백만원 이하, 신청자가구+부양의무자 1가구는 1억원이하, 신청자가구+부양의무자 2가구는 1억5천만원이하, 신청자가구+부양의무자 3가구는 2억원이하, 신청자가구+부양의무자 4가구 이상은 가구당 5천만원씩 합산한 금액이하이다.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는 신청자 및 배우자만 실시한다. 또한 출가한 딸에 대해서는 소득조사만 실시하고 재산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기초생활보장대상노인 중 80세 이상은 5만원, 80세 미만은 4만5천원이며 저소득노인 중 전액대상자는 3만5천원, 감액대상자는 2만6천250원이다. 연중 수시로 해당되는 노인이나 가족 또는 이웃주민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