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사용료·점포 양수양도 건으로 논쟁 벌이기도
[당진] 당진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의에서 체납된 시장 사용료 납부와 소비자 만족도 제고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지난 16일 당진시장 활성화 협의회의가 당진시장 조합 및 당진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주무부서인 당진군 지역경제과는 2002년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으로 총 13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행동교~시장간 노폭 확장공사와 시장중앙통로 측면의 주차공간 1백면 설치, 보도블럭 정비 및 장옥 도색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열린 협의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시장내 질서유지 선도역할 △시장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조기납부 △소비자 만족도 제고 및 가격안정 노력 △시장조합의 조직력 강화 △불법사항 적발시 강력 대처 등의 안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시장조합 관계자들과 군 관계자들은 2년치 미납된 시장사용료 273건 1억7천719만원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점포 양수양도건에 대해 서로 이견을 보이며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종희 조합장은 “타 시·군의 경우 시장 사용료로 20/1000을 납부하는데 비해 우리는 50/1000을 납부한 만큼 감안해서 일부를 감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성철 지역경제 담당은 “그동안 사실상 50/1000을 받진 않았다”며 “10평 기준 46만원으로 사실상 감면된 액수인 만큼 더 이상의 감면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또한 시장조합 관계자들은 “가게 주인이 더이상 영업을 못하고 나갈 때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어야 한다”며 점포의 양수양도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권갑순 부군수는 “공공재산을 남에게 양수양도한다는 것은 법 원칙에서 어긋나는 일”이라며 “그동안 편법적으로 양수양도가 이뤄지면서 취득원가가 비싸져 상품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된 만큼 원칙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참석자들은 가격표시제와 품질표시제의 이행과 함께 불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대처, 이정표 설치 등에 공감을 표시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