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한우 사육기반을 확보하고 한우번식 농가의 송아지생산 의욕 고취로 안정적인 번식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가축시장에서 송아지평균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사업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송아지 1마리당 올해 안정기준가격은 120만원, 보전금 지급한도액은 25만원이다.

또한 3산이상 송아지 생산시에는 다산 장려금을 마리당 20만원, 5산 이상 생산시에는 30만원을 지급한다.

계약신청은 5월31일까지이며 군 산림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