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에 따라 재선거 실시될 수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군의원으로 당선된 대호지면 김형열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송치됐다.

당진경찰서는 선거법 위반 고발 접수에 따라 김형열 의원과 해당 주민을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이 6.13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에 선거구민 2명에게 각 10만원씩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를 위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형열 군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주민은 실향민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이며 평소에도 도와주던 사람인데 선거 때 도와줬다고 문제가 된 것이며 한 사람에게 준 돈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것”이라며 금품제공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로 선거운동을 요구하거나 찍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갈수록 금품이나 향응 등의 제공에 의한 선거법 위반은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생각보다 재판 결과가 무겁게 내려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김형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선거법 위반사건은 ‘선거범 재판기한에 관한 강제 규정’에 따라 1심이 6개월, 2심과 3심이 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1년 이내에는 재판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