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 개정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 연서명 수가 5백명에서 2백명으로 줄어든다.
당진군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주민감사청구 조례 중 개정조례안 △항만개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민감사청구 조례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지난 2000년 제정됐으며 같은해 당진 참여연대에서 일품가든 보상건에 대해 전국 최초로 주민감사를 청구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전 조례에서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연서명 수를 5백명으로 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주민들의 감사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행자부 지침에 의해 2백명 선으로 연 서명 수를 낮췄다.
한편 항만개발에 관한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여론에 따라 항만개발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
항만개발자문위원회는 당진항 지정과 항만개발촉진 및 발전방향에 대한 조언·권고·건의·심의를 통해 군수의 자문역할을 맡게 되며 인원은 15인 이내, 위원장은 호선한다. 당진군은 자문위원을 대학교수 및 전문가, 군의회 의원, 선사대표, 상공인 대표, 항만관련 단체,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