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감사청구 조례 통과
당진군의회 제72회 임시회
앞으로 군이나 군수의 고유사무나 위임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할 경우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당진군의회(의장 이기흥)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72회 임시회에서 주민감사청구조례안과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석문 왜목마을 조성공사 현장과 송산 쓰레기 위생매립장 등 주요사업장을 방문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당진군의회는 김낙성 군수가 제출한 ‘당진군 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들은 5백명 이상의 연서를 통해 도지사에게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당진군 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의하면 군이나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고유사무나 위임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할 경우 20세 이상 주민 5백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청구를 받은 기관은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 공표하도록 돼 있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조사했거나 조사중인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