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열 의원 구형 앞두고 관심 쏠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윤수일(당진읍 제2선거구) 군의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대전지법 서산지청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김형열·윤수일 의원에 대한 법원심리가 진행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장기석 감사에 의해 지난 7월31일 금품 및 음식물 제공혐의로 기소된 김형열 의원은 지방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6월5일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마을주민 서모씨(58)에게 20만원을 건네 같은 마을주민 송모씨(69)에게 10만원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불법 인쇄물 배부혐의로 지난 7월31일 검찰에 기소된 윤수일 의원은 지난 5월12일 낮 12시20분경 읍내리 ‘ㄴ'식당에서 이모씨 등 손님 10여명에게 명함을 배부한 것을 비롯해 같은 달 21일 낮 12시30분경 읍내리 ‘ㅎ'식당에서 주인 송모씨에게 명함 1장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 진행된 법원심리에서 김 의원은 혐의내용을 대부분 부인했으며 반면, 혐의내용을 대부분 시인한 윤 의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