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생맹들이 궤도 차량에 짖눌려 죽음을 당했음에도 가해자들은 악한 법(SOFA)을 앞세워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미국으로 출국하여 한국을 떠나고 말았다.

무죄라는 평결이 내려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며 우리나라는 미국측의 거부로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한국 국민들은 배심원의 공정성, 한국인의 완전 배제 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심에서 무죄면 항소할 권한도 없이 확정되는 것이 지금의 불평등한 한·미 협정이다. SOFA는 주한미군 지위협정일 뿐이지 범죄한 미군에게 주는 면죄부는 아니다. 미국은 21세기 우호관계를 위하여서도 악법을 개정해야 한다.

1966년 7월9일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체결되어 같은 해 10월14일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 1967년 2월9일 발효되었다. 6·70년대를 지배했던 군사정권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로 인해 주한미군의 수많은 범죄와 탈선행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왔다. 그러다가 1992년 윤금희씨 살해 사건, 1995년 충무로 지하철 난동사건 등 연쇄적인 미군범죄로 인해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비판이 날로 거세지자 한·미 양국은 1995년 11월 말부터 다시 개정 협상을 벌였다

. 이후 미군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 개정문제가 간간이 거론되다가 2000년 2월10일 이태원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미국인에 의한 한국인 여종업원 살해사건을 시발점으로 협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 지위협정 개정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되었고, 한·미 양국은 3월18일 양국 국방장관의 회담에서 4월 말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협정은 원칙적인 수사협조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미군 당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초등수사 및 공조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체포 후 신병인도 전까지 신원확인 외에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한미군 지위협정은 훈련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주한미군 훈련으로 공공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미군 궤도차량에 희생된 여중생들을 추모하는 집회가 전국적으로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촉구 등 국민적 항의 분위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며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과 미군의 오만한 자세에 분노하고 있다.

무죄판결로 시민단체의 방미 항의단이 미국현지에서 시위에 나서는 등 반미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반세기 친 한미동맹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 미국이 결자해지하는 자세를 가질 때 한·미 관계는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미국의 패권주의는 청산되어야 한다.

얼마전 정부가 마련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일부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문제의 특성인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건드리지 않은 채 한·미간 양해사항의 개선으로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미군 주둔 50여년만에 처음으로 조지부시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사과를 했으나 우리는 부시 대통령의 직접적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할 것이다. 미군이 일본 오끼나와 초등학생 성추행을 저질렀을 때 당시 미국 대통령인 클린턴은 직접 사과한 전례도 있었다.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를 경히 여기는 것 같은 감정을 져버릴 수 없다. 주한미군지위협정도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못 미치고 있다. 불평등한 한·미 협정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의와 평화의 길을 회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땅의 민중에게 주었던 상처를 치유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 정의와 평화 정착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