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덕】 합덕대건신협 퇴출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이 시작됐다.

지난 18일 농협중앙회 합덕지점 2층 사무실은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합덕대건신협 조합원들의 방문으로 하루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합덕대건신협이 11월4일 금융감독원에 의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후 예금을 인출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불안해하던 조합원들은 보험금 지급이 시작되자 이른 아침부터 농협을 찾아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은 출자금과 원리금을 포함해 5천만원까지 지급되며 대건신협에서 각 조합원에게 발송한 지급명세서와 통장, 신분증 등을 가지고 순서에 따라 지정된 해당 날짜에 농협중앙회 합덕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보험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18일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지급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예금통장 등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일부 조합원들이 간혹 발길을 돌려 다시 집으로 향하는 모습도 보였다. 일부 조합원은 해당 지급일이 아님에도 먼저 찾아와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양섭 농협중앙회 합덕지점장은 “하루에 4백명씩 지급해 내년 1월말까지 보험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라며 “일부 조합원이 지정된 날짜보다 먼저 찾아와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일 지급할 금액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미리 와도 지급할 수 없으니 지정된 날짜에 방문해달라”고 부탁했다.

농협중앙회 합덕지점 2층에는 합덕지점 직원 5명과 농협중앙회 군지부 직원 2명 총 7명의 직원이 대건신협 조합원들의 보험금 지급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한편 대건신협 경영상태와 부실원인 등에 대한 실사는 내년 1월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 관리인이 1월 초경 실사를 마무리하면 실사보고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실사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된다.

예금보험공사 김경태 대건신협 관리인은 “실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내년 1월 초경이나 돼야 실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실사가 끝나도 금감원에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만큼 지금 부실원인 등을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