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원인 등 실사작업은 아직 마무리 안돼

【합덕】 합덕대건신협의 영업정지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던 남부권 1만여명의 주민들에게 18일부터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이 시작된다.

그동안 경영정상화 추진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보류됐던 합덕대건신협은 지난 9일 합덕대건신협 경영정상화 추진위에서 공식적으로 경영정상화 추진 포기의사를 밝힘에 따라 보험금 대지급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1일 해당 내용을 공고했다. 18일부터 실시되는 대지급은 출자금과 원리금을 포함해 5천만원까지만 보장되며 농협중앙회에서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 대건신협 관리인 김경태씨는 “연말까지 전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고 대상자가 1만여명에 달해 연말까지 모두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지급되는 금액은 출자금과 원금,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까지”라며 “5천만원이 넘는 대상자를 확인한 결과 모두 47명으로 초과금액 6억9천만원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실원인 등에 대한 실사작업은 보험금 지급 업무가 겹치면서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 사이에 거론되고 있는 전현직 임원진의 경영책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관리인은 “보험금 지급 여부와 가지급 신청 등으로 인해 실사작업의 진행이 늦어져 아직 부실규모와 전현직 임직원의 책임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없다”며 “실사가 진행중이므로 전현직 임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일단 유보되고 실사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앞으로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채권 회수에 따른 남부권 경제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는 주민들에 대해 “제대로 이자가 납입되고 만기가 남아있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대출은 관리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며 “비정상적이거나 연체되는 등 불건전한 채권만 회수될 것이고 채권의 회수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므로 한꺼번에 채권회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