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관리청에서 감정평가 거쳐 도로부지 매입하기로
【신평】 임의 포장으로 토지소유주와 마찰을 빚어 도로 일부분의 포장을 걷어낸 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던 신평면 초대리 입구 도로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초 당진군이 토지주를 만나 협의한 결과 적당한 보상이 이뤄지면 도로부지를 매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조만간 국토관리청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를 매입해 도로를 다시 포장하기로 했다.
신평면 초대1리 주민들과 존슨콘트롤(Johnson Controls) 공장 등이 이용하고 있는 문제의 도로는 4차선 국도 32호선을 건너는 거산육교 연결도로로 토지주의 민원에 의해 지난해 12월3일 아스팔트 포장의 일부를 걷어내고 띠를 둘러 통행을 막아놓은 상태다.
문제의 발단은 국토관리청에서 토지주의 허락없이 임의로 도로를 포장하면서 발생했다. 토지주가 도로포장 당시 사유지임을 들어 도로의 일부분에 대해 포장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국토관리청에서 토지주가 부재중인 틈을 타 포장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 조씨가 당진군과 국토관리청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시간이 지연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에서 지난해 10월21일 조씨 소유의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과 도로개설을 판결했다.
결국 국토관리청은 국민고충처리위의 현장확인 하루전인 12월3일 도로개설은 하지 않은 채 문제가 된 부지의 원상복구 조치만 실시했으며 이후 당진군과 국토관리청이 서로 해당 도로 개설은 상대 기관의 소관사항이라며 책임을 미뤄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됐다.
국토관리청이 도로 개설을 위해 바로 옆에 부지를 매입하고도 도로개설은 하지 않고 사유지를 무단 포장한 것에 반발해 토지주 조씨는 그동안 보상도 거부해 왔으나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자 당진군의 토지보상 요구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토지주 조씨는 “도로개설을 위해 바로 옆에 토지를 매입하고 지장물 보상까지 마친 상태에서 도로 개설은 하지 않고 사유지에 임의로 포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그동안 국토관리청과 당진군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이 보기 싫어 보상도 싫다고 해왔으나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해 준다면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의 절반이 가로막혀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던 초대리 입구 도로는 토지주가 매각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만간 보상절차를 거쳐 정상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