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지정 관련 합동조사단이 양 자치단체와 잇따라 설명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당진군이 해양수산부의 항계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주민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28일 당진항 지정 관련 합동조사단 9명은 당진군을 방문하고 현지조사와 함께 군청에서 준비한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합동조사단의 일원인 대전대 이길영 교수는 “제출한 도면을 보면 해상도계의 선과 2001년 12월18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당시 안건으로 제출한 도면의 항계 부분이 일치하지 않고 당진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며 “이를 인정할 경우 차후 해상도계 분리시에 불리하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당진항 분리지정 요구시에는 해상도계를 항계로 해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낙성 군수는 “해상도계와 항계는 별개의 문제로 해상도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할 것이며 이 경우 항계설정도 구분돼야 하나 현재는 해수부에서 제시한 항계 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당진군의 입장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아산만에 건설되고 있는 서부두와 내항은 평택의 육지면에 접하고 있지만 그 시설의 일부가 해상도계를 넘어 당진 수역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수역을 넘어온 서부두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신청해 현재 계류 중에 있다.

그런데 지난 2001년 12월18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당시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항계에는 서부두와 내항이 평택항 항계에 포함돼 있다.

당진군이 해양수산부의 항계안에 동의한다면 서부두와 내항의 관할권은 전적으로 평택항에 포함된다.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계는 해상도계와 같다.

즉 현재의 해상도계에서 당진군에 유리한 수역은 평택항에 포함되는데 비해 불리한 수역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이병성 당진해운 상무는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항계에 동의한다면 서부두와 내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라며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상무는 “서부두와 내항을 어쩔 수 없이 평택항에 포함시켜야 할 입장이라면 반대급부로 국화도를 비롯한 당진군에 분리한 인근 수역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의 한 인사는 “현재의 해상도계를 항계로 설정해야 한다”며 “해상도계와 별개로 접근한다면 불리하게 항계가 그어질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해상도계를 항계로 설정한다면 현재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서부두와 내항에 대해서도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항계설정에 따라 항만 관할권과 수역 등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지역내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