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지자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격론의 대상이 되었고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사안으로 등장한 주제가 지방분권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도 어언 10년이 넘었지만, 행정과 경제 등 중추기능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은 전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46%가, 그리고 공공기관의 80%와 100대기업 본사 90%가 밀집되어 있으며 전체 현금통화의 70%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의 실정을 모르는 중앙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제자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본래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는 것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인재, 재정 등 자원이 분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 스스로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고 투자함으로써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며 주민복지를 향상하고, 더 나은 교육과 문화의 기회를 제공해 지방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분권이다.

사실, 선진국에서는 외교, 국방, 금융, 사법 등 국가 전체와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는 기타 모든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9년 7월 ‘신지방자치법’을 채택한 이후 지방분권개혁을 단행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하관계에서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협조하는 관계로 개혁한 바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중앙집권적인 프랑스도 2002년 10월 행정효율을 높이고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안을 승인했다.

이와 같이 선진국들이 앞다퉈 지방분권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은 중앙집권체제가 지나친 인구집중과 지역불균형 발전 등을 초래해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이 시대적 요청이라면 우리 지방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첫째, 지방분권 및 지방육성 특별법 제정 등 법적·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지방재정을 중앙정부로부터 점차 독립시켜야 한다. 재산세 뿐 아니라 소득세와 소비세의 세원 가운데 일부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정부가 이양받아 지방재정자립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손발 수준을 벗어나 스스로 자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외 외자유치,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지방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자치행정에 적합한 자치제도 개혁, 의식개혁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독자적 정책수립 및 실행능력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의 개인능력향상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시민단체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해야 한다.

주민은 시민으로서, 유권자로서, 납세자로서, 공공서비스의 수혜자로서 다양한 지위에 걸맞게 적극적인 참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방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며 지방의 발전 없이는 국가의 발전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21세기를 세계화, 지방화시대라 말한다. 21세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국가발전 방향은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다. 서해안시대가 열리고 있는 만큼 우리 당진은 서해안 지역의 중핵도시로써의 특수함과 차별화를 발전전략의 기조로 삼아 외적으로는 세계 속의 당진, 한반도 내에서의 당진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내적으로는 당진인의 염원과 단합을 원동력으로 당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지혜롭게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