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쌀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쌀 생산조정제가 농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신청기간인 지난 1월20일부터 한달동안 당진군에서는 256농가에서 전체 대상면적 516ha의 19.6%인 101ha를 신청하는데 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또한 신청지역도 당진, 고대, 정미, 면천, 순성 등 평지보다는 산간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청율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쌀 생산조정제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신청기간을 3월말까지로 연장했으며 대상농지를 논농업직불제 농지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조한 신청에 대해 당진군농민회 이종현 회장은 “보조금이 현실과 맞지 않을 뿐더러 3년간 놀리고 나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폐한 농지가 되는데 누가 신청하겠냐”며 “일부 산간지역 한계농지를 제외하면 신청하는 농민들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임대료만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산업수산과 한기우 농산담당은 “우강, 합덕 등 들판지역은 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영농이 어려운 한계농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 논을 놀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이 신청이 저조한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민단체의 반대의견에 대해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면 되므로 녹비작물이나 자가용 사료작물을 심을 경우 농지의 황폐화를 막으면서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논의 기능도 유지할 수 있으며 ha당 40만원의 논농업직불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며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꼭 추진해야할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쌀 생산조정제는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 중 지난해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대해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1㏊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면적은 300평 이상으로 필지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상한면적은 없다.

김정진

기자 jjkim@d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