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담금 ha당 4만7천880원, 환급 안돼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 첫 해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해 신청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6일부터 보름동안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 접수 결과 당진군에서는 7월1일 현재까지 지난해 1천209농가, 1천713.3ha의 40%에도 미치지 못해 479농가에서 665.5ha를 신청하는데 그쳤다.

올해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이 저조한 것은 수확기 쌀값이 기준가격을 웃돌아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농가부담금이 환불되지 않고 전액 쌀소득보전직불제 기금으로 적립돼 농가들이 신청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추곡수매가 2% 인하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지난달 30일 올해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농민들이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신청이 저조한 이유의 하나다.

올해 쌀소득보전직불제 기준가격은 쌀 80㎏ 한가마당 15만2천306원이며 자기부담금은 계약면적 1ha당 4만7천880원으로 지난해 약정을 맺은 농가는 ha당 700원의 차액을 납부하면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농수산과 담당자 김영빈씨는 “지난해는 10월에 늦게 신청을 받아 농가부담금을 올해로 이월 조치했으나 올해 재약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기부담금이 전액 기금으로 적립된다”며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농가들이 손해를 덜보려면 반드시 재약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를 약정체결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제도로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농협에 약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전금이 발생하면 이듬해 4월에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