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454호에 보도된 석문면 장고항리 공유수면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 충남도가 감사결과 불법매립 사실을 인정하고 담당공무원의 징계와 매립행위자 고발 등을 당진군에 지시했다.
충남도는 지난 2월25일자로 장고항리 주민들에게 보낸 민원 회신에서 “조사결과 공유수면의 불법매립에 대한 부분은 ’93년부터 자연발생적 또는 인위적으로 불법매립된 것을 담당공무원이 적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혀 불법매립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또한 조사결과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해 당진군수에게 엄중 문책하도록 통보하고 불법매립 행위자도 철저히 발굴조사해 사직당국에 고발 등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본지에 불법매립 묵인 의혹이 보도된 후 충남도 감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2월19일 당진군 산업수산과는 군청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판을 통해 “골재인 모래를 바닥부터 야적하여야 함으로 당연히 매립은 이루어진다”며 “지난해 추가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내줘 매립되었다 하나 1,417㎡의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는 신청당시 오래전부터 형성된 토지를 허가한 것으로 허가이후 매립된 것이 아니”라며 보도내용을 반박했다.
하지만 도 감사결과 공유수면 불법매립이 사실로 밝혀졌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당진군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에도 여전히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
충남도 감사 결과에 대해 산업수산과 이수 과장은 “93년도 최초 허가시 관련서류에 전체 3천349㎡의 허가면적 중 2천734㎡는 빈지(만조시에도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육지화된 땅)로 기록돼 있어 지난해 허가된 1천417㎡ 중 615㎡만 불법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면적의 불법매립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이 과장은 “불법매립 사실이 확인된 615㎡의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으며 나머지 2천734㎡의 허가면적과 세척장 시설은 허가기간이 끝나면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도록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당진군의 처리방침에 대해 장고항리 주민들은 ’93년 허가시 빈지로 기록된 부분은 조금때 잘못 조사한 것이고 일부만 복구한 채 그냥 넘어가면 또다시 매립이 반복될 수 있다며 추가적인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다.
김정진 기자 jjkim@d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