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154가구을 확정하고 총 5천546만4천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책정된 모부자가정은 국도비와 군비 지원을 통해 생활의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지원내용은 고등학교 재학생의 수업료 전액과 만 6세 이하 어린이의 양육비(1일 568원), 연 1회 초·중·고등학생의 수학여행비를 비롯해 중고생의 방과후 능력개발비로 연 2회 각각 10만원씩과 학용품비, 모부자가구의 월동비 등이 지원된다. 또 군비를 통해 전가구에 대해 1인당 2만5천원 상당의 생필품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모부자가정 차례비가 지원된다.
군은 자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캠프 참가, 국제결혼가정 및 모자가정 만남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