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군내 과수농가들이 높은 보험료와 낮은 보상비율 등의 이유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꺼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로 시행 3년째에 접어든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3월 한달동안 전국의 농협에서 가입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 태풍피해를 입었던 과수농가들의 가입열기로 정부 국고보조금 예산 130억원이 3월14일 조기에 소진됐으나 정부에서 추가예산을 배정해 예정대로 3월말까지 가입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가입 열기에도 불구하고 군내 과수농가들의 가입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 군내 과수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은 계획에 비해 보험료 기준으로는 80.4%인 5천69만4천원, 면적 기준으로는 73.4%인 28.93ha에 불과하다.
가입내용을 읍면별로 보면 우강, 대호지 등 5개 읍면만이 계획을 초과했을뿐 고대, 신평 등 4개 면은 가입이 저조하고 석문, 면천, 송산은 아예 가입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처럼 군내 과수농가들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단순보장성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험료와 낮은 보상비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중 정부의 부담비율이 지난해 59%에서 63.5%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농가 부담비율이 36.5%로 농가당 1백만원 안팎의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한해동안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단순보장성이어서 농가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다.
또한 피해발생시 우선 차감되는 15%~30%의 자기부담금 제도 시행으로 소량의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점도 가입을 기피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즉 30% 자기부담으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30%이하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조한 가입율에 대해 정상영 농업경영인 당진군연합회장은 “보험료 액수가 큰데다 단순보장성이라 농가에서 가입을 주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는 사소한 경상도 모두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반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부분적인 피해는 보상이 안되는 것도 또다른 이유”라며 “정부부담 비율을 높이고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담당했던 고대농협 김응숙 과장은 “농가 부담비율이 높고 부담금액이 커 농가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다”며 “국고보조가 낮은 대신 군비 등으로 보조해 농가 부담비율을 20% 이하로 낮춰야 농가들이 쉽게 가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과수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 보조로 실시하는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지율과 보상범위를 확대해 가입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진 기자 jjkim@d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