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돼지콜레라 상황 종료를 앞두고 군내 양돈농가들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당진군은 경계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임상관찰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 5일 저녁 충남도에 건의해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또한 500m 이내 6개 농가에 대한 임상관찰에도 이상이 없어 14일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돼지콜레라 발생 상황은 완전 종료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9일 전북 김제와 장수, 경북 문경과 영천 등에서 돼지콜레라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아직 전국의 상황이 종료되지 않아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양돈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산림축산과 구자순 축산담당은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축사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외부 씨돼지 반입을 당분간 중단해야 한다”며 철저한 관리를 부탁했다. 아울러 백신이 추가로 지급되면 즉시 자돈에 대한 2차 접종을 실시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양돈농가의 피해에 대해 정부의 지원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생계비 지원과 저리의 입식비 융자 지원, 정책자금 이자 감면·상환 연기가 결정됐으며 지정도축장으로 출하된 과체중 돼지에 대해서는 손실분 보전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