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 우제류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다. 지난 8일을 기점으로 이동제한이 해제돼 돼지농가를 제외한 농가들의 이동 및 출하가 가능해졌다.

또한 군내 등산로 등에도 이동을 제한하는 테이프와 푯말이 모두 수거됐다. 돼지농가는 천안, 홍성, 태안 등지에서 아직까지 구제역 농가가 발생 중에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당진군은 지난 2월 6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없으나 인근지역에서 발생 중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이 내렸다.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10㎞ 내 농가에 적용되는 이동제한은 해당 지역에서 3주일 동안 구제역이 발병하지 않으면 해제돼 바로 재입식이 가능하고 발생농가는 해제 후 30일이 지나야 재입식할 수 있다.

당진군은 발생농가 가축들의 혈청검사를 진행하고 검사결과를 지켜본 뒤 추후 이동제한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진군 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매몰지의 사후처리와 돼지농가의 이동제한이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은 점을 미뤄 잠정 운영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