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30대 남자 검거

담배가루를

빼낸 담배개비 속에 대마를 집어넣고 흡연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회사원 강모(37. 당진읍 읍내리)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경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OO맨션 앞 노상에서 담배가루를 빼낸 담배개비

속에 미리 가지고 있던 대마 약 0.25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다

잠복근무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주운전하다 동승자 숨져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아 옆에

타고 있던 20대 대학생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13일 새벽

5시50분경 당진읍 용연리 역내식당 앞 노상에서 서산 쪽에서 당진읍 방면으로 차를

몰던 안모씨(20, 대호지면 마중리)의 충남 45다 7350 엑센트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박모씨(26,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납리)의 서울

52더 2184 갤로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엑센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탑승자 4명이 모두 다쳐 인근 병원에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들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모씨(20, 우송대 학생)는 응급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다방종업원 동거 목적

500만원 편취

당진경찰서는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때 빚진 선불금 500만원을 빌려주면 동거하겠다고 속여 이를

가로채고 현금과 예금통장, 인감도장을 훔쳐 부정사용한 30대 신모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진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신씨(39. 경남 창원시)는 지난 2월5일경 피해자 윤모씨(40. 당진읍

대덕리)의 집 옆 컨테이너박스에서 자신의 다방 선불금 채무 500만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와 동거하겠다고 속여 이를 가로채고 지난 2월15일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침입해 안방 철재 책상 서랍 속에 든 현금 30만원과

예금통장,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혐의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