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30대 남자 검거
담배가루를
빼낸 담배개비 속에 대마를 집어넣고 흡연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회사원 강모(37. 당진읍 읍내리)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경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OO맨션 앞 노상에서 담배가루를 빼낸 담배개비
속에 미리 가지고 있던 대마 약 0.25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다
잠복근무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주운전하다 동승자 숨져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아 옆에
타고 있던 20대 대학생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13일 새벽
5시50분경 당진읍 용연리 역내식당 앞 노상에서 서산 쪽에서 당진읍 방면으로 차를
몰던 안모씨(20, 대호지면 마중리)의 충남 45다 7350 엑센트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박모씨(26,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납리)의 서울
52더 2184 갤로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엑센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탑승자 4명이 모두 다쳐 인근 병원에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들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모씨(20, 우송대 학생)는 응급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다방종업원 동거 목적
500만원 편취
당진경찰서는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때 빚진 선불금 500만원을 빌려주면 동거하겠다고 속여 이를
가로채고 현금과 예금통장, 인감도장을 훔쳐 부정사용한 30대 신모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진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신씨(39. 경남 창원시)는 지난 2월5일경 피해자 윤모씨(40. 당진읍
대덕리)의 집 옆 컨테이너박스에서 자신의 다방 선불금 채무 500만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와 동거하겠다고 속여 이를 가로채고 지난 2월15일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침입해 안방 철재 책상 서랍 속에 든 현금 30만원과
예금통장,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혐의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