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읍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포럼에서 재래시장의 임대계약 관계가
토론자들간에 격론을 불러일으키는 등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4월26일 당진지역사회연구소(소장 홍태표)가 주최한 ‘당진읍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포럼이 단체 회원과 시장상인, 군 관계자 등 1백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새마을금고 중앙지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신기원 신성대학 행정실무과 교수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인성진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 권갑순 부군수와 허승재
한국국민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영자 대한주부클럽 당진군지부장, 이인수 당진읍 번영회
사무국장, 양응세 전 당진시장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포럼의 주제가
시장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다른 토론회와는
달리 논쟁이 벌어지는 등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발제를 맡은 인성진 연구위원은 당진시장의 침체원인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영세한 자본규모 △대형마트의 역내 진입 △상가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및 위생문제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 △주차공간의 부족 등을
꼽았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인 위원은 △개별시장의 업종별
군집화 유도 △시장의 특성화 유도 △볼거리가 있는 시장으로 탈바꿈 △임대차
계약내용의 구체화 △정기시장의 활성화 혹은 상설시장화 △지역농산물
유통센터의 조성 △노후화된 상가건물의 점진적 재건축 △주차공간의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인 위원의 발제 내용 중 임대차 계약문제는 토론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등장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권갑순 부군수는
“시장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모법”이라며
“주인의 승낙없이 남에게 전대하는 행위는 잘못으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진시장조합의 양응세 전 조합장은 “당초
시장의 점포는 상인들이 개인재산을 털어 점포를 신축한 후 기부체납한
것”이라며 “규제 때문에 자유로운 상행위를 할 수 없어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법 논리를 떠나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쟁은 객석질문에서도 이어졌다.
장준섭 전 도의원도 “현실적으로
시장상인들이 장옥에 1~2억원을 투자했음에도 전대를 하지 못해 그대로 갖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설투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며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객석의 한 상인은 “현행 임대차
계약관계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라며 “불의의 일로 인해 상점을 못하게 된다면 그 동안 투자한 자산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 부군수는
“시장상인들이 기부체납했다고 하지만 이는 헌납한 것이 아니라 건물가격을
땅값과 상계처리해서 일정기간이 끝난 후부터 임대료를 받기 시작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이외에도 토론자 사이에 시장의 물건값과
원산지 표시, 재건축 등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이 벌어지는 등 토론회는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 속에서 아직까지는 상이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마무리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