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떤 형태의 체벌도 금지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

교사나

교장의 재량과 의견에 체벌을 맡겨두는 건 안된다. 교사나 학교마다 생각과

재량이 다른데 다른 재량에 따라 아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법 밖에 있게되고

학대받게 된다.

학교에서 교사가 아동에게 욕설을 사용할 수 있다. 머리를

자르거나 검사할 수 있고 때론 속옷을 검사한다.

이것은 학교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준다. 사岵?통신이나 전화도

마찬가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한국정부보고서 심사회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