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 당진읍 도심 한복판에 철거를 하다만 건물이 흉물로 남아 있다. 도심 속 흉물은 당진터미널 옆 옛 읍내약국 건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은 완료된 상황이나 세입자가 영업권 보상금 수령을 거부해 철거가 중단된 상태다.
당초 당진군은 세입자들의 영업권 보상금으로 533만5천원을 책정했으나 세입자들이 수령을 거부하자 지난해 12월30일 보상금을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공탁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남은 건물에 실내포장마차와 수산물 판매점이 영업하고 있는데 당초 책정된 보상금은 실내포장마차의 영업권만 인정된 것인 만큼 수산물 판매점에도 동일한 보상을 해달라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군은 세입자 5명이 실내포장마차와 수산물 판매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책정된 보상금은 두 곳 모두를 통합한 보상금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시건축과 담당자 유병춘씨는 “공탁을 마친 상황이라 언제든 철거는 가능하지만 세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철거를 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