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사건발생 후 180일, 인지 후 60일 이내에 소송했는가”
“해수부 차관 말 못믿는다면 예산확보시 매번 각서받는가”
당진군의회 당진항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수일, 이하 당진항 특위)가 당진항 지정 및 도계분쟁 소송과 관련 당진군의 최종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군의회 당진항 특위는 권갑순 부군수와 김봉환 기획감사실장 등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고 ‘평택·당진항’을 수용하되 도계관련 소송을 별개로 처리한다는 당진군의 최종입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우선 항만 내에서 도계가 아닌 항계가 항만행정의 기준이 됨에도 도계보다 훨씬 축소된 항계를 수용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평택항을 입출항하는 하루 수십 척의 선박이 도계를 넘어 당진 송악부두 앞을 지나가는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서부두의 일부 지번이 당진군으로 변경될 경우 지방세와 교부세의 종류 및 금액 등 당진군의 구체적인 이익을 밝힐 것과 1998년 서부두가 평택으로 지번이 등록될 당시 적극 대응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당진군이 해수부 차관의 예산지원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내년 예산과 관련해 충남도의 누구로부터 약속을 받았는지, 그 담당자의 보직변경에 대비해 어떠한 각서를 도지사로부터 받았는지 답변하라고 추궁했다.
마지막으로 군의원들은 “국내 최고의 항만전문가 집단인 합동조사단이 내린 결론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설 땅이 없어진다”며 “해수부에 보낸 공문대로 된다면 금상첨화지만 만약 안될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권갑순 부군수와 김봉환 기획감사실장, 신계호 자치행정과장 등 군관계자들은 군의원들의 질문에 곤혹을 치러야했다.
서부두의 지번이 당진으로 바뀔 경우의 이익에 대해 당진군은 “지방세는 없으며 서부두 및 내항부두 중 충남도계 면적이 약 340만평이므로 연간 6천만원 정도의 교부세가 예상되나 확실하지 않다”며 “좀더 조사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수백억원, 혹은 1조5천억원의 자산 등은 사전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보도된 것이라며 잘못된 수치임을 시인했다.
도계에 대해서도 당진군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지방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항내에서 도계를 침범해 해수부가 부두를 건설한다고 해도 도지사나 군수가 이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항계보다 훨씬 축소된 도계를 수용한다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 당시 도계 문제가 당진항 지정의 전제조건으로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평택이 서부두의 지번을 지난 1998년 3월23일 등록했음에도 1999년 12월7일에야 군에 등록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마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일격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항 지정의 가능성에 대해 당진군은 “권한이 해수부에 있으므로 향후 가능성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단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것만을 약속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당진군 관계자의 답변에 대해 군의원들은 조목조목 반박해가며 거듭 추궁했다.
우선 김낙성 군수가 지난 워크숍에서 헌재 소송의 요건상 사건 발생 후 180일, 인지 후 60일 이내에 헌재에 소송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된다고 밝혔으나 평택이 지번을 등록한 때는 1998년 3월23일, 당진군이 충남도의 통보로 인지한 때는 1999년 7월13일로 당진군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2000년 9월7일과는 무려 각각 1~2년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당진항 지정시 1천억원을 약속한 해수부 차관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군이 내년 예산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밝힌 석문부두 실시설계비 17억원은 과연 누구의 각서를 받았는지 밝히라고 질책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당진군이 도계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으나 자치권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어업보상이 완료된 항내에서 도지사나 군수가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자치권의 개념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