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군의회 당진항 특위에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언쟁을 불러일으켰던 당진항 지정 및 해상도계 문제가 이번 군정질문에서도 다시 한번 제기돼 한 때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졌다.
군의회 군정질문 첫째날인 지난 6월30일 조병록 의원은 “평택항과 관련해 충남도지사가 1996년도에 경기도와 해수부에 평택항 항계를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에서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고온리까지 고시하도록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과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해수부가 제시한 당진항 지정안은 평택·당진항으로 항만명칭을 변경하되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진항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해도 좋고 별도의 예산코드를 배정하겠다고 했는데도 왜 해수부 안을 거부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봉환 기획감사실장은 “평택항은 86년12월에 고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문서보관 연도를 경과해 관련문서가 폐기됐으며 현재 정부 문서보관소에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며 “당시는 관선 때로 중앙정부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당진군은 그 동안 초지일관 분리지정을 요구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통합명칭을 수용했다”며 “도계분쟁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당진항 지정을 둘러싼 언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조 의원은 “해상도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1998년에 인지하고도 2000년도에 대책반을 구성한 이유와 당진군의 최종의견을 의회와 상의없이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실장은 “해상도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한 후 지속적으로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으나 한계를 느껴 헌재에 제소하게 됐다”며 “해수부가 요구한 시한이 있어 6월5일까지 군의회의 의견을 기다렸으나 군의회 특위가 연기되면서 해수부에 제출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신경전이 벌어지자 김천환 의장은 “군의회에서 당진군에 이미 위임한 상태이니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자”며 중재하려 했으나 언쟁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