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지원사업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 추진
기업투자유치조례에 의해 기업유치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지원대상 기업이 없어 투자 지원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규 경제항만과장은 지난 2일 기업유치위원회의 활동 실적 및 투자지원 내역을 묻는 김명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기업투자유치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은 투자금액 5백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 인원이 3백인 이상인 기업과 생명공학, 항공우주, 전자정보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이라며 “이전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기업의 투자가 확정된 이후 이뤄진다”고 말했다.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박 과장은 “산업자원부의 ‘지방이전 촉진사업’에 따른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하겠다”며 “국비 20억 등 모두 4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