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 송일권 전 조합장의 사퇴로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중인 송악농협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군내 농협 중 처음으로 상임이사제가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장단을 중심으로 한 21명의 송악농협 대의원들은 지난 5일 상임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관개정을 위한 대의원 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송악농협은 13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해 상임이사제를 도입했다.

상임이사제 도입을 주장한 대의원들은 “정부에서도 농협 개혁을 위해 상임이사제 도입, 조합장 비상임으로 전환을 권장하고 있다”며 “조합장이 현직에 있으면 개혁이 어려우므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이 기회에 상임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장 선거 후보등록 개시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13일 대의원 총회에서는 상임이사제 도입을 위한 조합 정관 개정이 진행됐다.

상임이사는 농협이나 농·축산업 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에 10년 이상 상근으로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상임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전환되며 현 조합장에게 집중된 대표권, 의결권, 집행권이 분산돼 경영을 책임지는 상임이사에게 집행권이 부여되고 비상임 조합장은 대표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