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농협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비상임조합장과 상임이사제 도입이라는 점이다.

지난 2003년 송일권 전 조합장의 사퇴 후 비상임조합장과 상임이사제 도입을 결정했다. 당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심천택씨가 당선됐고, 홍기철 당시 전무를 상임이사로 추천해 4년째 조합을 이끌어오고 있다. 당시 농협 사상 첫 상임이사제 도입으로 지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었다.

실질적으로도 심천택 조합장은 세부적인 업무보다 대외적인 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내부적인 관리는 홍기철 상임이사가 맡고 있다.

올해로 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한 지 4년째이며 현재 송악농협이 거둔 경영성과에는 이 상임이사제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앞으로는 이 상임이사제도를 다른 농협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도 하반기에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자산 1500억원이 넘는 농협은 의무적으로 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1200여억원의 자산을 기록하고 있는 당진농협과 신평농협, 1100억원대의 합덕농협이 상임이사제도 도입 후보다.

송악농협 홍기철 상임이사는 “송악농협은 일찌감치 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해 농협 분야에서는 선구자인 셈”이라며 “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한 경험과 시행착오가 다른 농협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