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이 농민들의 끊임없는 열망이자 과제인 가운데 군내에서 처음으로 송악농협이 상임이사제도를 도입했다.
상임이사제도가 농협개혁의 전부이거나 관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농협개혁의 여러가지 사안 중의 하나이며 현재처럼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 농민의 현실에서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송악농협의 상임이사제도 채택은 일단 환영할 일이며 신선한 충격으로 판단된다.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 농민 스스로 조직한 조합이면서도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것은 농협사업의 최대 목표인 조합원 교육을 하지 않았던 것과 정부의 그릇된 개입으로 농협을 농협목표에 반하는 조직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이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이를 위해 수시로 농협법을 바꾸고 변질시켜 왔다. 농협이 농민의 조합이라면 조합원 스스로 법을 만들고 정관을 정해야지 왜 정부와 농협중앙회에서 뜯어 고치는가?
농협 대의원 총회에 가면 수많은 농민조합원의 요구와 뜻을 농협법과 중앙회의 정관이 가로막고 있지 않은가?
그런 숨막히는 현실속에서도 조합원들이 정관을 바꿀수 있는 몇가지 중 하나가 상임조합장 제도와 상임이사제도 중 택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게 그나마 다행인데 수많은 농협들이 상임이사제도를 기피하고 전국에서 십여개 정도의 농협만이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상임이사제의 좋은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상임이사제도는 바꾸어 말해 비상근 조합장제도라 말할 수 있다. 조합장은 매일 같이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날만 출근하고 상임이사가 그 일을 대신한다.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권과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의 의결권만 행사한다.
이것은 언뜻 조합장의 집행권을 박탈해 조합장의 위상이 현격히 떨어지는 듯 하지만 현재의 전무제도에서는 4년 임기의 상임조합장이 경영책임을 사실상 지기 어려운 점이 있어 반드시 개선 돼야 할 점이다.
다시 말해 신용과 경제 두가지 사업의 실무적 전문성이 취약한 상임조합장이 책임만 떠안게 돼 전무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은 전문 경영능력이 있는 상임이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 집행권을 부여하고 상임이사에 대한 경영평가에 따라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에서 상임이사의 해임과 연임을 결정하는 하는 것이다.
이때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 바람직하며 철저한 연봉제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런 체제라면 상임이사는 열심히 농협과 조합원을 위해 소신껏 봉사할 것이고 조합장도 막대한 선거 비용을 써가며 조합장 선거 운동을 하지않아도 조합의 대표로서 성실히 봉사할 것이다. 이때 물론 조합장의 보수는 출근하는 날만 지급된다.
하지만 이런 개혁적인 상임이사제도도 현재의 구조에서는 몇가지 보완해야 될 요건이 있다.
조합원의 수준 향상과 교육이 함께 수반되지 않을 때 자칫 직원 중심의 경영 고착화가 초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쌀 판매사업이 날로 어려워지는 이때에 조합원의 쌀값지지보다는 최대한 안정된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무사안일주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농협의 최대 최고의 목표이자 사업인 조합원 교육을 강화하여 조합원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런 조합원이 전무 상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송악농협의 조합장선거는 그 무슨 공약이나 약속보다 어느 후보가 조합원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느냐를 따져 봄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