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바람아래 해수욕장, 25년 규사채취 종지부

고등법원, 원고 패소결정

25년간 바람아래 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규사를 채취해 환경훼손 논란을 일으킨 (주)영창기업이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해 더이상의 규사 채취가 불가능하게 됐다.

대전고등법원(재판장 신영철)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제304호 법정에서 (주)영창기업(대표 이귀옥)이 태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의 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통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따라 지난 74년 7월 광업권을 설정한 이후 25년동안 태안 고남면 바람아래 해수욕장 부근 앞바다에서의 규사채취 작업에 종지부를 찍게됐다.

(주)영창기업은 지난 해 7월 만료된 규사채취에 대한 광업권을 산자부로부터 2006년 7월까지 7년간 연장등록을 받았으나 태안군이 심각한 자연훼손을 우려, 공유수면점용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충남도 행정심판에서도 잇달아 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주민들은 고등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오랜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파괴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표시했다.

관계자는 “그동안 규사채취로 생긴 물웅덩이에 관광객이 빠져 숨지고 자연방파제 역할을 하던 해안사구와 군유림 유실로 인한 침수피해 위험 등 주민피해가 속출해 왔다”며 “삶의 터전을 지키고 관광입군을 세우기 위한 태안군의 결정을 지지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겼다.

(주)영창기업은 지난 74년 7월 광업권을 등록한 이후 이곳에서 무려 7차레에 걸쳐 광업권을 연장하고 25년간 수백만톤의 규사를 채취해 생태계 파괴로 인한 생계위협을 우려한 지역주민들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