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축종별 찬반 의견 엇갈려
올해 연말부터 시행될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이 발표됐으나 무허가 축사 처리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등 시행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달 24일 축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육시설을 갖춘 농가에 대해 오는 12월27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담은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시행방안과 관련해 농림부는 현행 건축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도 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사실상 등록제 시행이 불가능하고 다른 법에 따른 위법성이 축산업 등록의 제한요건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축산 관계자들은 농림부 방침대로 무허가 축사를 등록하게 되면 갖춰야 할 축산분뇨처리시설도 무허가 시설이 돼 결국 무허가 건물이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며 정부가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직 농림부의 정확한 방침이 내려오지 않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전제하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인 산림축산과 구자순 축산담당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의 경우 무허가 건물이면 환경보호과에서 설치신고를 처리해주지 않아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등록제 시행에 앞서 무허가 시설을 양성화하는 등의 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1년 군에서 시행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농가가 있다”며 “양성화 조치에만 2~3년이 걸려 2005년까지 축산업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시행과정의 어려움을 예상했다.
한편 농림부의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에 대해 축산농가의 반응이 축종별, 규모별로 찬반 양론으로 나뉘고 있다.
소규모 축산농가들은 등록제가 시행되면 두당 사육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축사소독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시설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우협회 당진지부 김충완 지부장도 “한우는 아직도 적정 사육두수보다 모자란 상황인데 등록제는 정부에서 사육규모를 제한해 계획 생산 체제를 만들어 수급조절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반면 양돈협회 당진지부 신인철 지부장은 “양돈은 소규모 농가들이 별로 없고 이미 요구하는 시설을 갖춘 농가들이 많다”며 “축산업등록제가 시행되면 사육두수가 제한돼 수급조절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등록제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농림부가 발표한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에 따르면 한육우 3백㎡이상(30두), 젖소 1백㎡이상(10두), 돼지 50㎡ 이상(50두), 닭 3백㎡(3천수) 이상의 사육시설을 갖춘 농가는 오는 12월27일부터 2005년까지 2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등록할 때는 축사소독시설장비,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며 등록 후에는 과도한 밀집사육 억제를 위한 가축 두당 최소축사면적 확보, 친환경 축산업 교육이수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